Wednesday, 10 August 2011

문화부-여가부, 중3까지 `셧다운제' 최종 합의

중학생까지 심야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규제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게임 규제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학교 3학년생까지는 앞으로 자정 이후엔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문화부는 또 친권자 동의와 이용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명기토록함으로써 전체적인 온라인게임 과몰입 규제의 중심이 게임법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3까지의 청소년들에 대한 셧다운제와 함께 문화부가 관장하는 고등학생들의 과몰입 부분에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다만 청보법상 셧다운제가 강행 규정인 반면 게임법상 셧다운제는 `선택사항'이다.

우선 온라인 게임 이용을 위한 회원 가입시 실명, 연령 확인, 본인 인증을 해야하고, 청소년의 회원 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때도 게임 이용방법, 게임 이용시간 등을 제한키로 했다. 중3까지는 강제적 셧다운제이지만, 고등학생은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한 셈이다.

이와함께 청소년 본인 및 법정 대리인에게 게임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 게임이용 정보를 제공토록 했으며, 게임업체들은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게임 화면에 이용 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문화부는 이러한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을 내릴 수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여가부측과 중학생까지는 셧다운제를 적용하는데 최종 합의했다"며 "국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게임 과몰입 규제 법률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