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0 August 2011

블리자드VS게임방송 `스타 소송' 장기전 조짐

"대한민국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지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블리자드와 양대 게임방송사가 벌이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소송'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MBC게임과 온게임넷 변호인이 10일 열린 스타크래프트 소송 첫번째 공판에서 재판부의 조정 제의를 단호히 거절해 화제다.
 
이날 공판은 첫 번째 공판이어서 증거 자료를 추가 요청하거나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제의에 대해 피고측이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오전 10시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동관 365호 법정에서 제12민사부 박희승 재판장(2010가합110126)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블리자드-그래텍의 공동 변호인과 MBC게임-온게임넷 변호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의례적으로 "조정으로 충분히 끝날만한 사안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원고인 블리자드측은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양대 방송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피고측 변호인은 "게임과 방송 콘텐츠 간의 첫 사례인 만큼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지 결과를 보고 싶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결국 이를 종합해 볼 때 블리자드가 대승적으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MBC게임과 온게임넷 두 방송사와의 `스타크래프 소송'은 장기전이 될 공산이 아주 높다.

소송에 상관없이 프로리그는 물론 스타리그(온게임넷)와 MSL(MBC게임)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양대 방송사로선 아쉬울게 없다는 판단인 듯하다. 만약 1심에서 패소한다해도 즉각 항소할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이유다.

자존심 싸움과 진실공방을 거듭하며 본격 법정다툼을 벌이기 시작한 블리자드-그래텍 연합과 온게임넷-MBC게임 연합의 `스타크래프트 소송'은 특별한 중재자가 나타나지 않는한 오랜 기간이 흘러야 결론날 전망이다.

한편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두번째 공판은 피고측인 MBC게임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요구함에 따라 내년 1월28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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